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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종합정보시스템 설명회

  • 정시욱
  • 2006-05-10 09:34:05
  • 식약청, 11일 변화되는 민원제도와 행정업무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1일(목)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오는 8월 시범운영할 예정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시스템의 사업개요, 향후 시스템 구축 후 변화되는 행정업무의 변화 모습과 변화되는 민원제도를 설명하고 파일럿시스템을 시연한다.

또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나누어 2시간동안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민원신청, 신청절차와 민원인 사전 준비사항, 전자민원서식기를 이용한 민원신청양식 작성, 전자문서 첨부 및 민원신청파일 생성, 생략 가능한 구비서류, 수수료 면허세 온라인 납부 방법 등이 소개된다.

이어 민원진행사항 조회, 의약품 분야 제품, 처방정보 조회, 기준정보 조회, 첨가제 사용현황, 허가증 온라인 발급 방법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전자민원서식기를 이용한 민원신청 및 전자문서제출을 원칙으로 신규 민원제도의 도입 취지와 전자문서기반 민원신청을 위해 사전에 민원인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8월 시범오픈 시 민원인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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