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상태 따른 의사의 초과진료는 적법"
- 홍대업
- 2006-05-02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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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심평원 상고 기각..."진단의사 의학적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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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증 환자에 대한 상태를 고려한 초과진료를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지난달 13일 심사평가원이 대전 중구 H내과에 대해 원고 W씨와 K씨, S씨 등의 진료비용 188만여원에 대해 삭감처분과 관련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평원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고인 H내과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실제로 투석을 한 횟수보다 많게 횟수를 늘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거나 무조건 주 3회를 초과하는 혈액투석이기 때문이 아닌 점을 꼽았다.
법원은 또 H내과가 환자관리방법을 무시했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편의적으로 혈액투석의 횟수만 늘리지 않았다는 점도 심평원측의 오류로 삼았다.
H내과가 실시하지 않은 심전도나 심초음파 검사는 비급여항목으로 전적으로 환자에게 비용부담이 돌아가는 만큼 의료비의 부담이 무거운 혈액투석 환자에게 이를 매월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역시 기각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심평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말기신부전 환자의 최소한 혈액투석량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 혈액투석의 횟수를 결정해주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상고 기각취지로 꼽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환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진단을 내린 담당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내과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주 3회를 추가한 혈액투석을 해오다가 심평원으로부터 과잉진료를 이유로 188만여원을 삭감조치를 당하자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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