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삭감 승소 H내과 진료기록 조작"
- 정웅종
- 2005-01-18 0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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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심판결 불복 항소..."제출 검사결과 불일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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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상태를 고려한 초과진료는 적법하다는 판결로 최근 승소한 대전 H내과의원건에 대해 "제출한 검사기록지가 불일치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행정법원이 대전 중구 H내과의원 한모 원장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해 지난 13일 승소한 판결을 보도한 데일리팜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심평원은 설명자료에서 "H내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 등이었는데, 2002년 11월 당시를 기준으로 모두 1년 6개월 이전의 검사들이었다"며 "따라서 그 대안으로 혈액투석의 적절도를 판단할 수 잇는 검사결과를 요구했지만, H내과가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그나마 소송말미에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제출한 검사결과도 원본은 폐기하고 별도의 표를 작성해 수기한 자료로 신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원본 폐기는 일정기간 동안 진료기록부 보존을 강제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며 동일환자에 대한 동일 검사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H내과의 이의신청 기각된 이유로 "불충분한 자료 제출만으로 주4회 이상 실시할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수기로 마지못해 작성돼 제출된 검사기록지마저도 동일환자 동일진료에 대한 검사가 불일치해 조작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H의원의 소명은 없었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률적 검토작업을 마친 후 항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H의원 한모원장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해오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주당 3회를 추가한 혈액투석에 대해 과잉진료 이유로 188만여원을 삭감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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