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판결, 심평원 심사삭감에 경종"
- 정웅종
- 2005-01-14 16:12: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두륜 변호사 대전 H내과의원 법원판결 소감 밝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4일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혈액투석 사건의 의미'라는 법원판결 소감문을 통해 "이번 법원 태도는 심평원의 자의적이고 부실한 심사에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 변호사는 1년간 끌어온 소송과정을 소개하면서 "승소를 장담하지 못했고 H원장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그는 "심평원의 심사처분은 그 자체로 전문적인 행위로서 다른 처분보다 재량의 여지가 많고, 법원이 심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금까지 행정소송에서 의사가 대부분 패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을 보면, 법원이 진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심평원의 일률적 심사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관련기사
-
"환자상태 고려한 초과진료는 적법"
2005-01-13 10:15
-
개원의, "진료비 삭감 잘못" 심평원에 승소
2005-01-12 12: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3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