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02 01:26:30 기준
  • 유영
  • 환인제약
  • 아트로핀
  • 창고형
  • 급여
  • 신약
  • 중외제약 31개 품목
  • 약국
  • #제품
  • 약가제도 개선
팜스타트

"혈액투석 판결, 심평원 심사삭감에 경종"

  • 정웅종
  • 2005-01-14 16:12:42
  • 현두륜 변호사 대전 H내과의원 법원판결 소감 밝혀

현두륜 변호사
심사기준 없이 의사가 환자상태를 고려해 초과 진료한 것을 과잉진료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H내과의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 소송 대리 변호사가 입장과 소감을 밝혀왔다.

14일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혈액투석 사건의 의미'라는 법원판결 소감문을 통해 "이번 법원 태도는 심평원의 자의적이고 부실한 심사에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 변호사는 1년간 끌어온 소송과정을 소개하면서 "승소를 장담하지 못했고 H원장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그는 "심평원의 심사처분은 그 자체로 전문적인 행위로서 다른 처분보다 재량의 여지가 많고, 법원이 심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금까지 행정소송에서 의사가 대부분 패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을 보면, 법원이 진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심평원의 일률적 심사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