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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단, 148억원 성과급 편법지급 논란

  • 홍대업
  • 2006-04-17 10:10:15
  • 고경화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공단 "사실과 달라" 해명

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위배, 건강보험공단이 예비비 148억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17일 복지부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획예산처는 공단을 포함한 산하기관(13개) 2004년 경영실적평가에서 10위를 한 공단은 124%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위를 한 심평원은 164%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단에 대한 불법적인 예비비 지출로 실질적인 추가 지급분은 심평원이 64%에 그치고, 공단이 106%에 이르는 등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건보공단의 경우 기존자체 성과상여급이 없어 인거비에서 100% 전환돼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24%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단은 기존자체의 성과상여금이 없는데도 100%중 82%인 148억원을 예비비에서 전환받아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106%나 됐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27일 복지부가 공단에 보낸 ‘2005년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 및 예비비 사용 승인 공문서’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복지부가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성과상여급제도는 고객인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가 높은 산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며 “탈법& 8228;편법적인 성과상여급지급으로 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4년부터 성과급 예산의 편성, 지급기준 등을 마련해 기관운영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 왔으므로 기존 제도로 볼 수 있는 만큼 고 의원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또 148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명예퇴직기금으로 조성한 것이어서 '돈 잔치'라는 표현 역시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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