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교부, 약사-변경조제 위반 최다
- 최은택
- 2006-04-14 13:0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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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년간 2,316명 행정처분...지난해 면대 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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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는 총 2,316명이며, 의사는 처방전 교부 위반이, 약사는 의사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서 2005년 7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관련 전문직 종사자는 총 2,381명으로 의사가 1,3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988명, 의료기사 75명, 간호사·조산사 65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0년 75명, 2001년 503명, 2002년 686명, 2003년 510명, 2004년 415명, 2005년 267명 등으로 집계됐다.
약사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062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가 4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면허대여’(180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그 내용을 처방전의 소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123건),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한 때’(116건) 등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면허대여’(자격정지 1~5월)의 경우 상반기 동안 70건이 적발됐다.
의사는 총 1,47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처방전 교부 위반’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02년 처방전 교부위반으로 150건이나 적발돼 제도시행 첫 해에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지시’(254건) , ‘진료기록부 작성·열람 등 위반’(253건), ‘품위손상행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143건)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표시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21건, 외과 96건, 산부인과 91건, 내과 84건, 성형외과 74건, 신경외과 71건, 피부과 68건, 안과 60건, 소아과 53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900여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기획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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