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소비자단체 식대 표결처리 유감
- 최은택
- 2006-04-13 14:07: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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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서 복지부 비판...사회적 합의절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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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이 복지부의 식대 급여 표결처리 방식을 일제히 비판했다.
소시모와 의료연대회의 등 22개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 합의절차를 무시한 복지부의 일방적 표결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소지를 만든 정부의 해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자식대 원가가 공단과 병협, 시민단체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가산항목을 포함한 정부의 안대로 결정될 경우 산재와 자보의 상승요인으로 작요할 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안마련 없이 급여안을 강행처리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건정심은 위원회 구성에서 지나치게 공급 편향으로 구성돼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의 주체인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가입자대표의 동의 없이 수를 앞세워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짓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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