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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4주 수요일, 가정의 날 지정 추진

  • 홍대업
  • 2006-04-12 09:54:29
  • 안명옥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발의

가정의 날을 현행 5월15일에서 매월 2, 4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가정의 날을 매월 둘째 및 넷째주 수요일로 변경하고, 가정의 날에 근로자가 정상퇴근시간에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및 사업주가 지원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맞아 세대간 갈등 극복과 출산 증가, 여성인력의 활용 등을 위해서는 가족의 가치를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및 기업 등이 근로자의 모성권과 부성권을 모두 보호함으로써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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