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6주간 특별점검
- 정시욱
- 2006-04-10 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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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별로 일간지, 인터넷 통해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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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의료기기 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주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의료기기 광고 특별단속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식약청은 현재 주요 일간지, 각종 인터넷 경매 사이트, 홈쇼핑 및 의료기기 업소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 식약청별로 광고매체를 지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의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을 기재해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는 광고표기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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