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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물 일부층 임대, 한의원 개설 가능"

  • 홍대업
  • 2006-04-10 11:55:24
  • 복지부, 명확한 구획·표시 전제...부대시설도 공동이용

"병원건물내 한의원 개설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명확한 구획과 표시를 할 경우 병원건물내 한의원의 개설이 가능하고 부대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원인 L모씨는 현재 진료를 행하고 있는 7층 병원건물의 일부 임대해 한의원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L씨는 다만 요양기관 종별이 다르고 출입문이 동일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일 건물내에 종별이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제29조의2)에 따라 각 의료기관별로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각 의료기관 상호간 진료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고, 환자가 각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의료기관간의 구획과 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출입구와 복도, 계단, 화장실, 승강기 이용 등의 부대시설은 환자들이 각 시설을 이용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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