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가장 의료광고 등 11개 항목만 금지
- 홍대업
- 2006-04-08 0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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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 네거티브 시스템 확정...처벌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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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기존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과 복지부의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법안에는 지난해 10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의료법 46조3항을 삭제키로 하는 대신 46조1항에 9개 금지조항과 제2, 3항에 각각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의료법 46조3항은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 및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및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의 9개 금지조항은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광고 △비방광고 △수술장면을 직접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기사를 가장하거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다.
법안에는 또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의 광고는 모두 허용돼 기존보다 훨씬 폭이 넓어지지만,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기사를 가장한 의료광고와 관련 “기자가 취재한 형태나 전문가의 칼럼형식을 빌어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하는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특히 “일부 의료인의 경우 케이블TV에서 본인이 비용을 내고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광고 형식의 불법의료광고도 많다”면서 엄중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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