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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한약재 등 생약 유해물질 고시 설명회 마련

  • 정시욱
  • 2006-04-05 11:12:18
  • 식약청, 제약사 대상 중금속-잔류농약 고시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정된 생약의 중금속과 잔류농약 고시 시행에 대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청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생약의 유해물질 고시와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를 설명하는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재 수입업소, 제조업소, 제약회사 및 한약재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개정된 중금속 고시는 총중금속 기준만 설정되어 있던 것을 납 5 ppm 이하, 수은 0.2 ppm 이하, 카드뮴 0.3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을 각각 정했다.

잔류농약 고시에서도 기존 모든 식물생약에 대한 유기염소계 5종 이외에 국내 사용등록 또는 기존에 검출된 적이 있는 농약 등 41종 약재, 37종 농약성분을 추가하여 기준을 강화했다.

고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각각 올해 4월24일 및 6월6일 시행하며, 시행을 앞두고 고시 주요 내용, 구체적 사례와 함께 시험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추진했다.

또한 수입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들을 모아 소개함으로써 좋은 한약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용어 설명

※관능검사 : 한약재의 성상, 색깔, 맛, 냄새, 포장상태 등에 의해 한약재를 감별하고 품질을 판단하는 검사방법

※한약재 검사기관 : 한약재 수입업자가 한약재를 수입할 때는 한약재 검사기관의 품질검사(관능검사, 공정서 규격검사, 유해물질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한약재 검사기관은 식약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5개 한약재 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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