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앞둔 종병거래 제약 '밀어넣기'
- 강신국
- 2006-04-05 12:23: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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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임박 58개 업체들 선주문 요구에 약국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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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이 사실상 확정된 제약사들이 직거래 약국을 상대로 의약품 선주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약국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한 제약사 58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영업사원들이 약국을 상대로 선주문을 권고하는 등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약사에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제약-약국 직거래가 개점휴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이에 지난달 사용량을 참고해 해당의약품의 주문량을 배로 늘리거나 도매 사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약사와 직거래가 많은 약국들은 해당 제약사의 행정처분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사입량 조절에 애를 먹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서초의 한 개국약사는 "영업사원들이 의약품 선 주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했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된 품목은 당분간 유통이 안된다는 영업사원의 말이 전부"라고 말했다.
강남의 한 개국약사도 "얼마전 영업사원이 가져온 공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H약품의 경우 영업정지 품목이 A4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며 "이중 다빈도 의약품은 주문량을 늘렸다"고 전했다.
영업사원들도 지난달 말부터 약국에 선주문을 요청하기 시작해, 식약청 행정처분 내용이 지난달 해당 제약사에 통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H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로부터 행정처분 내용과 영업정지 품목에 대한 식약청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처분 대상 제약사는 H사, S사 등 대형 제약사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식약청 중간집계 결과 제약사 58곳, 900여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분 품목의 경우 직거래 위반 경중에 따라 판매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최대 5,000만원)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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