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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지연 신생아 사망케 한 의사 30% 책임

  • 정웅종
  • 2006-03-31 16:27:19
  • 법원, 배상책임 비율 상향조정...일부 승소판결

분만이 장시간 지연된 임산부 상태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의료진의 주의 미흡으로 사망했다면 의사는 3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조용구 판사)는 30일 J씨 등이 모 산부인과 전문의 J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J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태어난 지 10시간 만에 자신의 딸이 선천성 폐렴으로 사망하자 의료사고라며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 의사의 책임비율이 20%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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