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지연 신생아 사망케 한 의사 30% 책임
- 정웅종
- 2006-03-31 16:27: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배상책임 비율 상향조정...일부 승소판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분만이 장시간 지연된 임산부 상태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의료진의 주의 미흡으로 사망했다면 의사는 3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조용구 판사)는 30일 J씨 등이 모 산부인과 전문의 J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J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태어난 지 10시간 만에 자신의 딸이 선천성 폐렴으로 사망하자 의료사고라며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 의사의 책임비율이 20%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