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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노인수발제 2차 시범사업 실시

  • 홍대업
  • 2006-03-30 13:53:56
  • 복지부, 전국 8개 시군구 65세 노인대상 5,200명 대상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올해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시범지역과 대상을 확대, 중등증 이상의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차 시범지역은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등 6곳이었으며, 2차 시범지역은 1차 시범지역에 부산 북구와 전남 완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체계, 서비스 이용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 8228;인력인프라 등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하게 된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은 다음달 1일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건보공단 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수발전문요원의 방문조사 후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으면, 오는 7월1일부터 방문간병과 수발, 주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서비스를 총 비용의 20%선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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