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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4가지 유형 문제약국 '법대로'

  • 강신국
  • 2006-03-29 22:14:04
  • 호객행위·난매·조제료 할인 등 약사법에 따라 처리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가 조제료 할인, 호객행위, 드링크 무상제공, 난매를 자행하는 약국은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약사회 약국경영위원회는 회원약사들의 항의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에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약국이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약사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약사회가 제시한 4가지 유형의 약국은 ▲본인부담금 할인 ▲고객 유인 및 호객행위 ▲드링크 무상제공 ▲가격질서 문란 행위 등이다.

구약사회는 약국명, 고발 내용을 등을 적어 팩스로 사무국에 발송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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