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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예방접종·항생제 주사 가능"

  • 홍대업
  • 2006-03-29 11:14:27
  • 복지부 "응급상황 대비 의사 근거리에 있어야"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는 적법할까?

복지부는 최근 의원 개설 이후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진료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예방접종이나 감기환자의 항생제 투여 등의 주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주사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의사의 지시가 있고, 주사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한 근거리에 의사가 대기하고 있을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의원을 개설한 C의사는 지난 27일 “간호조무사가 진료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에게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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