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안경렌즈 원산지 구분표시 9월 의무화
- 정시욱
- 2006-03-23 09:11: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 마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코팅 안경렌즈 원산지 구분표시와 안경렌즈 포장봉투 봉함을 의무화하는 등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안경렌즈 포장봉투가 봉함이 되지 않고 개봉된 상태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원산지가 둔갑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은 안경렌즈 원산지 둔갑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동안 단속대상이 되었던 수입산 비코팅 안경렌즈를 국내에서 코팅하는 관행을 제도화하는 등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식약청은 비코팅 안경렌즈(일명 생지)를 원자재로 전문 코팅포장만 하는 행위를 제조업으로 허가하지 아니한 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조업으로 허가관리하되, 비코팅 안경렌즈의 원산지 구분을 위해 안경렌즈 포장봉투에 제조원과 코팅원을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제조수입업소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모든 백색렌즈(비착색렌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착색렌즈에 대해서는 안경점에서 소비자가 렌즈 색상을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착색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 이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경렌즈 포장봉투의 구체적인 형태 및 봉함방법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