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약국실사 분업위반·카운터 색출에 초점
- 홍대업
- 2006-03-20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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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0곳 선정 계획...청렴위·경찰청과 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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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6년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특히 분업위반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병의원은 원내조제를, 약국가는 임의 및 변경조제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올해 현지조사 기관을 지난해 885곳보다 다소 늘어난 900여곳을 선정하고, 다음달중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기관간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청렴위나 경찰청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심평원과 공단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청구형태를 집중 분석,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실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현지실사와 관련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위반과 관련 A약국의 경우 처방된 종근당의 코데닝정을 처방 의사의 동의 없이 성분과 함량, 제형이 다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비졸본정으로 임의 변경조제하고, 해당 약제비와 조제료를 포함한 전체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B약국은 특정 의료기관의 기존 처방전으로 약국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약을 부탁을하는 경우 조제투약하고, 사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C약국의 경우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데도 내방한 환자에 대해 약사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직접 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투약을 시행하고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일명 카운터에 의한 조제행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지난해보다 더 늘려 부정청구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렴위와 경찰청 등과 협조를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의원 3곳과 약국 34곳에서 총4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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