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불법행위 약국 34·의원 3 '철퇴'
- 홍대업
- 2005-11-11 0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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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특별점검 결과...약국 임의조제·불법대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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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임의·변경조제를 일삼아온 약국과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를 시킨 의원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가 10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복지부 주관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결과’에 따르면 의원 3곳과 약국 34곳에서 4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를 분석해보면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각각 4건, 변경조제가 1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한 행위는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조제내역을 미기재한 경우는 9건, 카운터 등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이 5건, 약국관리기준 위반이 4건, 마약류 기록정비 위반이 2건, 의약품 개봉판매가 1건이었다.
임의·변경·대체조제 약국, 9곳 적발...업무·자격정지 처벌
복지부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우선 경남 마산시에 위치한 Y약국은 의사 동의없이 변경조제하다 적발돼 약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15일을 받게 됐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인천 강화군의 W약국도 자격정지 15일을,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S약국도 같은 혐의로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북구의 C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다 적발, 면허자격정지 처분위기에 처했으며, 광산구의 W약국도 같은 혐의로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체조제 절차 위반으로 적발된 약국은 대구 동구의 S약국, 대전 서구의 S약국, 경북 경주와 문경에 각각 위치한 W약국과 Y약국 등 4곳이다.
대구의 S약국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혐의로 자격정지 15일과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대전의 S약국은 해당 자격정지가 의뢰됐다.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북 경주시의 W약국은 업무정지 7일에 갈음, 과징금 171만원이 부과됐고, 문경시의 Y약국은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카운터 등 의약품 취급...약국 3곳, 의원 2곳 ‘덜미’
서울 성동구의 W약국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방임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충남 아산시의 S약국은 과징금 90만원과 고발조치를 당했으며, 제주 서귀포의 S약국은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을 임의로 취급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종로의 E피부과의원은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광주의 I안과는 의사없이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적발돼 면허자격정지와 함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 12건 ‘최다’
유통기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약국 11곳과 의원 1곳등 총12곳이 적발됐다.
특히 광주지역에서만 의원 1곳과 약국 4곳이 적발되는 등 수난(?)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북구의 D약국은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지역의 C약국은 임의조제 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또다시 적발돼 D약국과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
광주 남구의 O약국과 광산구의 O약국도 각각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광주 서구의 J피부과의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대전 서구의 D약국과 울산 울주군의 J약국, 강원도 원주시의 A약국, 충북 청주의 ,K약국, 충남 천안의 W약국, 전북 전주시의 Y약국, 경남 마산의 H약국 등이 철퇴를 맞았다.
조제내역 미기재, 약국관리기준 위반도 다수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된 약국은 모두 9곳.
대전 서구의 S약국, 유성구의 W약국, 중구의 H약국과 울산의 울주군에 위치한 D약국과 J약국이 나란히 조제내역 미기재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충남 천안의 O약국과 전남 나주의 N약국과 곡성군의 K약국, 경남 진주시의 H약국 등이 복지부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약국관리기준을 위반한 약국은 4곳으로 부산 진구의 S약국과 대구 동구의 K약국, 광주 광산구의 C약국, 충남 청주의 K약국 등이 가격 미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대구의 K약국은 자격정지 15일과 고발, 충남의 K약국은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이와 함께 마약류 기록정비를 위반한 곳은 부산 진구의 D약국으로 마약류보관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경기도 광주의 S약국도 마약류 관리대장에 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누락시켜 마약류취급업무를 30일간 정지당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식약청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인력 64명과 1,000여명의 약사감시원과 의료지도원을 동원,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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