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제 약국 "꼼짝마"..한달간 표적단속
- 홍대업
- 2005-07-23 0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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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문제약국 사전파악"...인력 64명 투입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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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불법 대체조제 행위를 일삼아온 약국들이 복지부의 ‘표적단속’에 걸려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한달간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환자의 확인없이 변경·수정 조제하는 약국의 불법행태에 대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과 식약청, 각 시도의 병원과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기관을 미리 선정, 표적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 심평원 급여조사 1부장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준비팀장,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 특별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기본계획’과는 달리 단속지역에 제주도까지 포함, 16개 시도로 확대하는 한편 단속인원도 당초 42명에서 64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사무관급 16명이 팀장으로 전국 16개 지역에서 심평원과 식약청, 각 시도가 각 1명씩 지원, 4인 1조로 1주일씩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8월중 전국 246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0여명의 약사감시원과 의료지도원을 적극 활용, 지역별로 교차단속도 추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약국이나 병원의 경영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무작위 조사’ 대신 ‘표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적없는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어서 이번에 적발되는 약국의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심평원과 각 시도의 자료를 공유해 문제 약국과 병원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무의미한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관련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기관을 집중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한번 단속을 피했다고 해서 두 번까지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8월 한달 동안 △약국의 불법조제행위 △병원의 불법원내조제 △의약사간 담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불법행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9월중 종합평가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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