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08 14:22:03 기준
  • LG화학 제일약품
  • 유노비아
  • 약가
  • 대원제약
  • 용산
  • 트루패스
  • 대웅
  • 당뇨
  • 회수
  • CPHI
팜스타트

불법조제약국 적색경보.."대상 선정 완료"

  • 홍대업
  • 2005-07-28 12:26:51
  • 복지부, 표적단속 30일 '착수'...분업 이후 6,033곳 행정처분

불법조제 약국에 대한 적색경보가 공식 발령됐다.

복지부는 28일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등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점검을 이달말부터 8월말까지 진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소지가 큰 기관을 사전 선정, 표적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등의 작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단속대상은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약간 담합 등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예외지역 약국& 8228;의료기관’임을 과대·과장하는 기관과 약국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 규정 준수여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 의약품의 불법판매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투입인원은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인 6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복지부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 식약청, 각 시도, 심평원 각 1명씩 4인1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별 약사감시원과 의료지도원 등 총 1,000여명을 동원, 전국적으로 일시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간 교차단속도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작성, 관할 시군구 공무원에게 인계해 즉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심평원과 각 시도의 자료분석 등을 통해 단속대상과 지역선정은 이미 완료됐다”면서 “다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 7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총 6,033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적발, 행정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1,855곳을 형사고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