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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병기분류 진료정보 기재는 이렇게”

  • 최은택
  • 2006-03-17 11:28:24
  • 심평원, 특정내역 기재방법 질의·회신 별도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일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에 ‘암질환 병기분류 등’에 대한 진료정보를 기재토록 고심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명세서 작성요령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특정내역은 항암제 사용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되, 요양기관에서는 ‘암질환의 병기분류’와 ‘항암화합요법시 투여단계 및 주기’에 대한 진료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토록 해 암 진료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토록 별도의 청구기준을 마련한 것.

특정내역에 따르면 ‘암질한 스테이지 분류’는 등록 암환자가 암상병(Coo~C97)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분류를 기재하고, 스테이지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암질환 T.N.M 분류’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받은 경우 약제 투여단계와 투여주기를 함께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내역 기재는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되지만, 요양기관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고시됐다.

한편 심평원에서 별도로 마련한 질의·응답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고시-청구방법’ 또는 의약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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