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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역 통보문 1,880여 항목 전면 개편

  • 최은택
  • 2006-03-17 11:15:17
  • 심평원, 심사결과-사유-근거 순 명시...20일 통보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내역 통보 전산표준 문안 총 1,880여 항목을 전면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통보문부터 표준문안이 심사결과, 사유, 관련근거 순으로 개선요지와 세부내용이 상세하게 안내된다.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사결과를 ‘()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에 대한 개선요청입니다 등으로 통보내용의 맨 앞에 배치된다.

이어 필요부문만 단문중심으로 작성한 '사유'가 행정용어를 배제한 쉬운 표현으로 기술되고, 고시와 심사지침 등 관련 근거 및 적용일자가 맨 끝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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