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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약품 제조업무정지 기간 석달 경감

  • 강신국
  • 2006-03-15 20:01:01
  • 행정심판 통해 6월서 3월로 단축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한세약품의 행정처분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경감됐다.

1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세약품의 제조업무정지 기간이 석달 단축됐다.

이에 따라 한세약품의 행정처분 기간은 기존 6개월(2005.11.04~2006.05.04)에서 3개월(2005.11.04~2006.02.03)로 변경됐다.

한편 한세약품은 행정처분 사항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며 대구식약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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