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09 08:14:45 기준
  • 트루패스
  • LG화학 제일약품
  • 용산
  • CPHI
  • CSO 추가 규제
  • 최병철
  • 비판텐
  • 이탁순
  • 경방신약
  • 수면유도제
듀오락

유전자검사평가원,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 홍대업
  • 2006-03-14 08:59:06
  • 복지부, 13일 생명윤리법 근거로 지정·고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유전자 정확도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13일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유전자검사시설, 검사 및 연구항목 등을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게 하거나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유전자 정확도 평가기관은 이에 대한 경험과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