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평가원,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 홍대업
- 2006-03-14 0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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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3일 생명윤리법 근거로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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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유전자 정확도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13일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유전자검사시설, 검사 및 연구항목 등을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게 하거나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유전자 정확도 평가기관은 이에 대한 경험과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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