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소동
- 강신국
- 2006-03-13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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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약 "청구시 상병기호부터 확인해야"...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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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국들이 착오로 중증환자에게 상병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 혜택을 부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3일 서울 강남구약사회는 일부 약국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중증환자에게 10%의 본인부담금 혜택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자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즉 암 등 중증환자가 암과 관계없는 진료를 받은 경우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대형병원 처방전에는 환자의 질병 번호와 관계없이 중증환자 관리번호를 인쇄해 일부 약국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것.
문민정 의료보험위원장은 "약국에 내방한 중증환자가 약국 본인부담금이 비싸다는 항의를 해왔다"며 "일부 약국들이 질환에 상관없이 중증환자 번호만 보고 혜택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일부 병원 처방전에 중중환자번호가 인쇄되면서 생긴 착오 같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청구시 상병기호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중증환자 관리번호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환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복지부는 등록된 암환자가 암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부담하는 산정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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