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중증환자 관리번호 없을땐 청구오류
- 강신국
- 2006-01-05 1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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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제도 몰라 혼란 가중...공단서 중증환자 자격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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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지난해 12월 암 환자 조제분에 대한 청구가 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
예전에는 상병기호만 입력하면 됐지만 12월부터 적용된 '중증환자관리번호'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뀐 청구요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 약사는 "궁리 끝에 청구 SW에서 제공되는 Q&A코너를 이용, 공단 수진자 조회를 통해 중증환자관리번호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행정당국의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처방전에 중증환자관리번호를 인쇄해 교부하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조제분부터 암, 뇌종양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10%적용을 위해 보험청구 시 '중증환자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이를 숙지하지 못한 약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개편된 중증환자 청구방법을 알지 못해 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청구하면 청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오류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공단 홈페이지 회원서비스에 접속, 암 환자 자격확인 코너에서 환자 주민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관리번호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된다는 내용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지 약국에 필요한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약국가 반응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일부 약국들로부터 중증환자관리번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전에 환자의 암 등록카드를 체크하거나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관리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등록된 암환자가 암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부담하는 산정특례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중증환자 카드 발급을 시작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2005 -55호 및 56호(2005.8.24) …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 - 등록된 암환자가 암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본인부담하는 산정특례 적용(약국 포함) - 등록 적용시기 및 대상상병 .확진된 암환자가 서식에 의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 .암(C00~C97, D00~D09, D37~D48)과 뇌종양(D32~D33) ※ 참고자료(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바로가기(연금보험국) -246번, 258번) 2. 그 간의 추진 경과 ○ ‘05.9.1부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한 암환자에게 암등록 카드 발급 ○ 시행 초기 등록환자 집중에 따른 등록 신청 유예기간 운영 - 입원 … ‘05. 9.30까지, 외래 … ‘05.11.30까지 - 효과 … 유예기간 운영 중 기존암환자는 등록신청과 관계없이 경감적용 3. 암 등록 신청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요양기관 협조사항 ○ ‘05년 12월1일부터는 반드시 등록신청을 하여야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적용됨(신청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공단 등록신청시 발행일로 소급적용) ※ 요양기관은 암확진일에 중증진료등록신청서(서식)를 발행하여 신청인이 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에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하여 주십시오 (암진단확인일과 신청서 발행일 최대한 일치) ※ 입원환자는 최대한 입원 초일에 등록 신청서를 발행하여 주십시요 ○ 등록신청 대행 요양기관(EDI신청 혹은 요양기관 일괄접수 후 공단제출)은 신청인이 원하는 주소지로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암등록카드 미지참자는 www.nhic.or.kr (공단)→회원서비스→요양기관회원→암 등록자 자격확인(주민등록번호와 성명)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이에 약국에서는 12월 1일부터 암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10%적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환자의 암등록카드를 확인하거나 암등 중증질환등록 여부를 보험공단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등 중증질환자 등록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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