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 평균변화율 도입안, 여건미비로 보류"
- 최은택
- 2006-03-13 0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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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업실적서 보고...약값 수시재평가 연구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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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회의 “약값변화율 적용, 현행보다 합리적” 평가
심평원은 미국의 압력으로 제도도입 시도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A7평균변화율’과 관련, 여건미비로 시행이 보류됐다고 보고했다.
또 정기 약가재평가 외에 수시 재평가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특허만료의약품 재평가와 사용량 감안 재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특허만료의약품의 인하율은 20%가 적용돼 효과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심평원의 ‘2005년 사업실적 보고’에 따르면 정기 재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A7조정평균가에서 A7평균변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새로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 현행보다 합리적인 방법의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회의에서 평가됐다고 밝혔지만, 제도 도입은 여건미비로 시행이 보류됐다고 보고했다.
2005년 약가재평가 외자품목 59종 12.7% 인하 특허만료약 재평가-사용량 감안 재평가 2건 연구
또 2005년에는 총 5,248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1,469품목이 평균 10.8% 인하돼 59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인하품목 중 외자 제약사 품목은 59품목에 불과하지만 인하율은 국내 1,410품목 10.7%보다 2% 높은 12.7%로 나타났다. 재정절감 효과도 외자 제약사 제품이 57억원으로 품목 수에 비해 점유율이 높았다.
심평원은 또 수시재평가를 위해 사용량을 감안한 약가재평가 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먼저 특허만료의약품 재평가는 최고가 품목을 대상으로 20% 인하율을 적용시켜 효과분석을 실시했으며, 일본과 스위스, 프랑스, 독일, 네널란드 등의 재평가제도도 조사했다.
사용량을 감안한 재평가는 외국의 사례와 해당국가의 적용식에 따라 모의 운영한 연구결과물이 제출됐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3,099종...작년 4,400만원 재정절감
심평원은 두 건의 연구용역과 관련, 고평가된 약가를 적정수준으로 재평가해 의약품가격의 적정가를 유지하고, 다양한 재평가기전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또 퇴장방지의약품은 70품목이 추가 선정했으며, 지난해 10월 홈페이지에 퇴장방지의약품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의약품이 지난해 139개 제약사 3,099품목으로 늘어났고, 대체조제로 인해 4,400만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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