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평가시 'A7 변동율 적용방안' 폐기
- 최은택
- 2006-01-19 0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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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개선안 제시...제약사 "이중삼중 규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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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7개국의 약가 변동율을 국내 약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약업계 등의 반대로 폐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2005년 약가재평가 시행지침에서 기존대로 A7조정평균가 기준을 적용키로 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선진 7개국의 약가변동율을 국내 약가 재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은 심평원이 약가 재평가 업무 개선방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지난해 9월께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복지부도 상당부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당시 A7조정평균가를 적용할 경우 재평가 대상 품목별 약가 인하율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환율 등 제반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가격 변동율만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던 것.
이에 따라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인하 대상 품목은 확대되는 반면 개별 품목의 인하율 격차는 줄어들었고, 전체 보험재정 절감 규모는 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변동율이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약가 재평가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심평원의 이 같은 방안은 제약업계 등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결국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A7약가보다 가격이 높은 품목은 물론이고 가격이 낮아도 일부 국가에서 인하된 품목이 있으면 변동률이 그대로 적용돼 전체적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
다국적 제약사들은 당시 “보험등재 때 이미 A7평균가 이하로 가격이 산정되는 데 약가 재평가에서 가격 변동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이중삼중의 규제가 된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었다.
특히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변동률로 약값을 떨어뜨리면 소송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같은 제약사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외통부를 통한 통상압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한편으로는 제약사들 간에도 일부 이해관계가 엇갈려 찬반이 나뉘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일부 제약사는 물론이고 전문가 군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고, 다른 부처 간의 문제도 있었다”고 말해, 통상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 시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 재평가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던 것이고 보다 나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였다”면서 “폐기나 중도포기라는 관점보다는 잠재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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