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난 보험약 5,248품목 약가 재평가
- 최은택
- 2006-01-13 0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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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05년 평가대상 3년간 분할시행...인하율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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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후 3년이 지난 2005년 약가재평가 대상 의약품 1만7,000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3년 동안 나눠 실시된다.
또 약가 인하율은 현행 상한금액의 최대 50%까지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심평원과 관련 단체에 시달했다.
12일 시행지침에 따르면 2005년도 약가 재평가는 지난 2001년 9월1일~2002년 8월31일, 99년 8월31일 이전 등재 품목 중 식약청 분류번호 규정의 일련번호 111번~219번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2006년에는 일련번호 220~349번(호흡기관용계·소화기관용계·호르몬제등), 2007년에는 390~829번(생물학적제제·조제용약등)으로 균등하게 분할해 재평가 작업을 벌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달 말까지 중추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등 5,123품목을 대상으로 2005년 약가 재평가를 벌이게 된다.
복지부가 이처럼 재평가 대상 기준을 등재시점에서 분류번호로 바꾼 것은 연도별로 시행되는 평가대상 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살리기가 어려웠기 때문.
실제로 지난 2002년에는 1만1,278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반면, 2003년에는 340품목, 2004년 749품목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등재일 대신 식약청 분류번호로 적용 임의분할 환율, 작년 상반기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
복지부 이순희 사무관은 “재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도 고려했지만, 의약품 가격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인하될 경우 제약사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또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재평가 작업을 마무리, 인하대상 품목과 인하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연도와 관계없이 재평가를 실시하고, 동일성분의 복제의약품도 분할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방방지약 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외국 약가가 검색된 최고품목은 상한금액을 A7조정평균가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은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 다른 성분은 해당성분 평균 인하율, 제형·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의 평균 인하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제의약품은 최고가품목 인하율이 적용된다.
인하범위는 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 나머지는 현행 상한금액의 최대 50%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환율은 작년도 상반기의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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