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약값 인하땐 국내도 영향" 초긴장
- 김태형
- 2005-09-07 0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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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7평균가 아닌 변동률 적용...올 약가재평가 곧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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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등 선진 7개국의 약값 인하율을 국내 의약품 약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 제약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6일 관련단체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약가재평가와 관련 선진 7개국의 약가변동률을 국내에서 유통중인 의약품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약가재평가 가이드라인은 이달 단행될 복지부 인사에 맞춰 시행시기와 의약품 대상 등이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2005년도 재평가 방안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이태리 등 A7국가에서 약가 변동률이 발생했다면 이를 국내 의약품에도 반영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 인상률은 반영하지 않고 인하율만 반영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선진 7개국(A7)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조정했던 약가재평가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기존에는 선진 7개국(A7)의 약값을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보다 국내 약값이 고가이면 인하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방식은 저가의 의약품도 이들 국가에서 인하된 경험이 있으면 약값에 반영된다.
일례로 선진 7개국 평균값이 100원이지만 국내에서는 90원인 A의약품이 선진 7개국 한 곳이라도 약가가 인하된 경험이 있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인하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방식에서는 인하율이 반영된다.
적용비율은 A의약품이 선진 7개국중 미국, 스위스, 영국, 독일 등 4개국에 등재돼 있으면서 영국과 독일에서만 10%씩 인하됐을 경우 이 약은 등재된 4개국으로 평균 인하율을 나눈 5%가 된다.
특히 지난해 최고가 품목보다 적은 인하율을 적용받는 체감제가 폐기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리지널 의약품에 이은 제네릭의 무더기 인하가 예상된다.
다국적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의약품을 등재할 당시 선진 7개국의 약값보다 낮은 약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재평가를 통해 약값을 또 인하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둬 약값을 끌어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 인하율을 적용한다면 인상률도 반영해야 하는 게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라면서 “변동률로 약값이 인하된다면 법정 소송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약의 경우 그 나라에서 인하됐다면 우리나라도 약값을 내려야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일부 국가의 인하률을 등재된 나라로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크게 인하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05년 약가재평가 시행 지침을 빠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통해 알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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