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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제 폐지, 환자 사전동의로 대체"

  • 홍대업
  • 2006-02-28 10:01:16
  • 장복심 의원, 대정부질문서 촉구...처방목록제출 강제화 요구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제를 폐지하고, 환자의 사전동의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는 28일 오전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체조제가 약사법상 사후통보 규정 때문에 사실살 봉쇄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상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의사회가 약사회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약품 재고가 증가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목록제공을 강제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우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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