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보상판매 여전...약사회 경고 무시
- 강신국
- 2006-02-20 12:15: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J업체, 영업활동 지속..."건강음료 사입시 재고약 수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단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강식품 업체들이 재고약을 담보로 한 보상판매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J업체는 약사회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약, 일반약 등을 건강음료로 바꿔주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공문을 보면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경과한 타사 불용재고약은 모두 교환대상이 되며 행사는 26일까지 계속된다.
약국들은 재고약을 내주고 해당업체의 건강음료를 취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업체는 "약국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행사를 기획했다"며 "업체-약국이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업체의 영업활동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약사회의 발표가 나온 바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재고약과 혼합음료 교환행사에 참여한 일부 약국들도 계약파기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최근 이 같은 보상판매에 약국이 연루될 경우 약사법 41조제2항 전문약 판매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약사회는 "의약품 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가 의약품을 다룰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영업활동을 중지를 해당업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드링크업체 '재고약 보상판매' 약사법 위반
2006-02-07 09:13
-
약국 재고약품 수거 미끼 과잉영업 '활개'
2006-01-14 08: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