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고약품 수거 미끼 과잉영업 '활개'
- 강신국
- 2006-01-14 08: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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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건강, 음료와 맞교환...복지부, 전문약 양도땐 불법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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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보유 중인 재고약 수거를 조건으로 일부 건강식품 업체들의 과잉영업 활동이 활개를 치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혼합음료 유통 업체인 J건강 등 일부업체들이 전문, 일반약 등 약국 불용 재고약 수거를 조건으로 드링크 구입을 요구하고 있다.
즉 약국이 보유한 재고약이 10만원 어치이면 20만원어치 드링크를 사입 할 경우 10만원만 결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재고약과 드링크를 교환하는 샘이다.
일부 약국들은 재고약 해소차원에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고약을 양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 핏 보면 약국에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불법소지가 크다는 게 당국과 약사회의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용 재고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약을 음료업체에 넘겨줄 수는 없다며”며 “불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음료 유통업체가 의약품을 수거해 간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가릴 때 약국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가는 이제는 불용 재고약이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으로 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한편 약국대상 음료업체들은 특매품 증발, 영업사원 잠적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한 바 있고 구약사회와의 사전 조율 없이 신상신고비 대납을 조건으로 허위 영업활동을 펼치다 약국가의 빈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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