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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벡스트라정' 등 6개품목 1월중 허가취소

  • 정시욱
  • 2006-02-20 06:32:31
  • 식약청, 부작용·함량부적합 등 사유...지난해 137품목 취소

심각한 약 부작용 등으로 인해 의약품 허가 취소품목이 1월부터 속출하고 있어 약국, 병의원에서의 처방 조제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허가취소 품목이 전체 취소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일선 제약사들의 품질관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1월중 함량시험 부적합 등으로 허가취소된 품목은 파마시아코리아 벡스트라정(성분명 발데콕시브)10mg, 벡스트라 20mg 등 총 6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취소 품목 중 하원제약 울틴벨라돈나정의 경우 경인청으로부터 확인시험과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당해품목 허가취소 조치됐고, 파마시아코리아의 다이너스태트주사(파레콕시브) 40mg은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품목취소와 허가제한성분 지정 조치를 받았다.

또 케이씨엘상사의 콘투락투벡스겔의 경우 재심사 미신청으로 인해 당해품목 허가취소됐고, 경희제약 경희행인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됐다.

이들 허가취소 내용은 식약청 처분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돼 보험에 적용토록 조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지난 2005년 허가취소 품목이 총 137품목이었다고 밝히고, 이중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허가취소가 73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심사·재평가로 인한 취소품목이 32품목, 의약품 안전성 정보로 인한 허가취소 처리 품목이 32품목 등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 부작용 등으로 인해 허가취소를 받는 품목들에 대해 병의원, 약국의 확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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