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최은택
- 2006-02-14 14:5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연대, 정부·국회 법제정 촉구...의료행위 설명의무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이어 충남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사의 ‘설명의무화’ 등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실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의료사고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 또 다시 충남대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보여지듯이) 조직검사를 생략한 채 간암으로 오진, 개복하고 다시 봉합하기까지 환자는 알권리는 물론 행위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화’가 명기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조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