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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55분 내방, 6시10분 조제' 할증 가능

  • 강신국
  • 2006-02-13 12:19:19
  • 심평원, 유권해석..."조제시간부터 야간할증 적용"

야간가산은 조제시점부터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즉 오후 6시 이전에 내방 했더라도 조제시간이 6시를 넘었으면 야간할증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A약사가 질의한 야간 할증 가산시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야간가산(보건복지부고시 제2005-44호)은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즉 가산기준시점은 조제시간이 되며 조제일자도 실제 조제한 날이 된다는 게 심평원의 해석이다.

또한 심평원은 저녁 6시 이후 처방전을 맡겨놓고 다음날 약을 수령해간 경우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평원은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한 후 조제된 약제 수령과 함께 복약지도가 이뤄진 상태를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보험자부담분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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