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야간가산, 2월부터 오후 6시 적용
- 홍대업
- 2006-01-30 11:1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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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고시...약국 684원∼2,340원 추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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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적용되던 야간가산료(30% 할증)가 종전처럼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환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일반 환자들은 오후 6∼8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간가산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2,388원∼4,569원(진찰료), 약국은 684원∼2,340원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야간가산료 30% 가산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초진의 경우 1만1,120원(의원)∼1만5,230원(전문종합기관), 재진은 7,960원(의원)∼1만1,830원(전문종합기관)이다.
약국의 경우 기본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는 각각 160원과 570원이며, 조제료는 △1일분 1,550원 △2일분 1,730원 △3∼15일분 2,040원 △16∼30일분 5,020원 △30일분 이상 7,070원 등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 본인부담은 3,000원 정액이며,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기존과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과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지난 200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휴일·야간의 응급실환자 가운데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라며 “이번 고시로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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