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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금융자금 사기친 시의원·약사 등 적발

  • 강신국
  • 2006-02-12 22:19:25
  • 요약
  • 창원지검, J약사 등 9명 검거...상호금융대체자금 타내

농촌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민 금융대체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시의원, 약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검사 황금천)은 12일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현직 시의원 K씨(54)와 약사 J(50)씨 등 9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농확인서를 제출해 지역농협으로부터 2,950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의원인 K씨는 소규모 전업농에게 지원되는 상호금융대체자금이 철저한 신분확인 없이 대출되는 점을 악용해 전업농인 것처럼 농외수입을 고의로 누락하는 수법으로 지역농협에서 5,000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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