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혈사고 '솜방망이 처벌' 불합리"
- 신화준
- 2006-02-10 15: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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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법원판결 합리성 결여...혈액관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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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가 수혈사고와 관련한 최근 법원 판결에 관해 합리성이 결여된 솜방망이 처벌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혈사고와 관련된 최근 법원의 판결은 책임의 범위와 처벌정도와 관련해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적십자가 유통한 불량혈액으로 인해 B형간염에 간염된 유모(4세)군과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 등은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비합리적인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국가와 대한적십자사는 7,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으로 책임이 끝난것이 아니며, '특정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에 근거해 원고들에게 요양비 전액을 조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이 9일 2004년 부적격혈액 출고에 따라 검찰이 대한적십자 산하 혈액원장 등 27명을 기소한 건과 관련해 공소기각된 2명을 제외한 25명 중 19명은 벌금형을 6명은 무죄판결을 내린 것 역시 비합리적인 처벌이라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헌혈자 과거경력 조회는 혈액관리시스템의 전환유무와 관계없이 이전의 시스템 하에서도 충분히 조회가 가능했다"며 "혈액 출고의 원인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2004년 부적격 혈액 출고 당시 입증된 바가 있다"고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책임을 덜어준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약한 처벌 수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혈액사업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고 어떠한 오차나 실수도 허용될 수 없으며 혈액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혈감염에 따른 무고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해 환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의료기관을 상대로 재차 소송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4년 기소 당시 헌혈유보군자로 등록된 헌혈자의 과거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가운데 에이즈, 말라리아 등 병원균에 노출된 헌혈자에 혈액을 출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혈액사고의 일어난 원인을 혈액관리시스템 미비에 있다고 판단,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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