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업체 '재고약 보상판매' 약사법 위반
- 정웅종
- 2006-02-07 09:13: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일선 약국에 주의당부...해당업체에 경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이 보유 중인 재고약 수거를 조건으로 건강식품업체의 보상판매 영업 활동에 대해 약사회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약사회는 특히 전문약을 음료업체 음료와 보상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7일 대한약사회는 모 건강음료업체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돼 손실이 불가피한 의약품을 자사 숙취해소 음료 제품으로 보상해 준다'는 안내문을 일선 약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보상판매에 약국이 연루될 경우 약사법 41조제2항 전문약 판매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해당 업체에 "의약품 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가 의약품을 다룰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알리고 영업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약국 재고약품 수거 미끼 과잉영업 '활개'
2006-01-14 08: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