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약사출신 연구위원·참사 채용공고
- 홍대업
- 2006-02-02 09:2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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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일까지 접수...3월중 합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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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품재평가와 신약 등의 재심사 등을 연구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연구위원과 참사를 채용한다.
복지부는 1일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연구위원 및 참사를 10명 내외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연구위원(갑)의 경우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이거나 석사 취득후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며, 연구위원(을)은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참사(갑)의 응시자격은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취득한 자이며, 참사(을)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1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자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자 △고졸 학력자로서 5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자 △복지부 또는 식약청의 의약품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학장추천서 1부 △자필이력서 1부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사본 1부(참사 갑 이상) △대학교 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학위논문 및 발표논문(연구위원 응시자에 한함) 등이다.
서류접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중 이뤄진다.
합격자는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매년 계약에 의해 근무하게 되며, 근무처는 서울 불광동 소재 식약청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031-440-91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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