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집행정지 결정 연기, 업체 '당혹'
- 박찬하
- 2006-02-01 06:45: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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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제약 "예상 밖"...재고물량 반품 등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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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연기되자 관련업체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양도양수 약가인하와 관련된 8개사 중 6개사가 참여한 이번 가처분신청은 복지부 고시가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난달 31일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기일을 2, 3주 후로 연기함에 따라 해당업체들은 당분간 인하된 약가로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고시시행을 감안하면 1월 31일에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하지만 담당재판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렇게되자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해 별다른 준비를 취하지 않았던 해당업체들은 서둘러 대책마련에 들어가는 등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소규모 업체들은 약가인하가 몰고 올 파급효과를 더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인하 대상품목이 전체매출의 20%에 달한다는 A사 관계자는 "거래처 재고물량을 당장 반품받아 오는 일 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가처분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줄 알았다"고 밝혔다.
10대 주력품목에 드는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 B사 관계자는 "거래처에 약가인하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약가가 낮아져 거래선을 뺏길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함께 들어간 다른 품목들까지 반품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과분야 구색품목이 포함된 C사 관계자는 "기존약가도 오리지널 제품의 35% 수준인데 또다시 인하되면 저가형 이미지가 심화돼 약효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업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보험약가인하취소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는데, 중소형업체들은 "본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제품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양도양수 당시의 약가를 인정해 고시까지 완료한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약가의 편법인상 의혹'이 짙다는 이유로 약가를 번복하면서 발생했다.
또 대웅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유화메디칼, 한국유니온제약, 한불제약 등 6개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했으며 인바이오넷과 한국갬브로솔루션은 소송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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