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산별노조 조직화 대상" 파장예고
- 최은택
- 2006-01-24 1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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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 근기법 위반사례 조사...의협에 대화 촉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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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는 이를 위해 지난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50인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근무조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노조 측은 설문결과 모성보호 위반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내달 중 의협 앞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섭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협에도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산하 기관의 주5일제 즉각 시행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약과 인의협, 건치 등 보건의료계 진보단체와 중소규모 의료기관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공동 사회선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명옥 신임 위원장은 “의협과 병협은 의료계와 병원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공익적 기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민건강권 실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동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특히 “병협은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수준에서 주5일제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의협은 노조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보장, 모성보호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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