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 선거 "부장급 이상 대리권 행사"
- 신화준
- 2006-01-22 22:33: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거 당일 위임장 지참...직급확인 명함으로 갈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차기 서울도협회장 선거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사 대표는 회사 부장급 이상 임원에게 투표를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회원사 대표가 부득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부규약(22조1항)에 따라 부장급 이상 임원이 대리투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를 대신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급과 성명이 기재된 위임장을 지참하고, 부장급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소지해야 한다.
신화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5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6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7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8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9"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10개인정보위, 요양병원 개인정보처리 사전 실태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