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화재피해자, 건보료 한시 경감
- 홍대업
- 2006-01-20 15:2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피해정도 따라 30∼50% 면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20일 화재피해로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서문시장 2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고,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약 1,278세대를 대상으로 9,500만원의 보험료 경감이 예상된다.
경감기간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인적·물적 피해세대는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는 3개월로 적용된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4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