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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숨어있던' 부작용 례, 겉포장에 표기해야

  • 정시욱
  • 2006-01-17 06:16:59
  • 식약청, 글자크기 등 표시기재 지침 11월경 최종 확정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표시사항들을 기존 속포장에서 잘 보이는 겉포장에 기재토록 하는 지침이 올해안에 확정 발표된다.

또 의약품 겉포장의 글자크기를 키워 복용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시중 의약품들의 '얼굴'이 확연히 달라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16일 소비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의약품 등의 표시기재 지침'을 신규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제약사들은 이 지침에 합당한 겉포장을 각자 마련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각 제품에 맞게 적용, 출시해야만 한다. 식약청은 계획안에 따라 오는 3~7월까지 의약품 표시사항의 현황 파악과 초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업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11월경 글자 크기 등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제약사들의 겉포장이 현재와는 확연히 달라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우선 의약품 내부포장 사용설명서(insert-paper)에 기재돼있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외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때 '사용상 주의사항'이 길어 외부포장에 모두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필수정보만 외부포장에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약품 외부포장의 활자 포인트를 크게 개선,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고 진한 표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 의약품의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는 겉포장에 잘 기재돼 있다"며 "식약청은 의약품 외부포장에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부작용 및 주의사항 등을 선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의약품 겉포장 활자크기가 너무 작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 등이 미흡하다"며 "누구나 잘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침안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침안에 대해 일선 제약사 관계자들은 표시기재 관련 지침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외국 의약품들의 사례를 참조할 때 소비자나 제약사 모두 편의를 주고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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