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솔주' 등 항암제 14성분 보험급여 확대
- 최은택
- 2006-01-09 1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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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세부인정 기준 공고...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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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2차 이상에서만 보험급여가 인정됐던 ‘ 탁솔주’의 급여기준이 전이성 및 재발시 1차 투여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기초항암제로 오랜 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동아제약 ‘시스푸란주’ 등 1군 항암제의 급여기준도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복지부의 중증환자 진료비 부담경감 방침에 따라 주요 고형암에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 등 14성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항암화학요법 등 세부 공고내용은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이 확대됐던 작년 9월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고, 공고일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항암화학요법에서는 항암제의 투여기준,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했고, 약제의 개발시기 및 사용경험 등을 고려해 오래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1군 항암제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최근 새롭게 개발된 2군 항암제의 경우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 등을 명시해 환자 진료에 활용토록 했다.
주요 항암요법 유형을 보면, 1군 항암제인 ‘에토포사이드’ 제제의 경우 비소세포폐암에 급여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레우코보린’ 제제는 위암과 간담도암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또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제제는 유방암에, ‘빈크리스틴’제제는 난소암에, ‘시스플라틴’제제는 자궁암에, ‘미토미신씨’ 제제는 신장암에, ‘시클로포파미드’제제는 ‘방광암’에, ‘에피루비신’제제는 전립선암에, ‘빈크리스틴’제제는 고환암에, ‘독소루비신’제제는 두경부암에 새로 급여가 인정된다.
2군 항암제 중에서는 폐암치료제 ‘ 이레사’의 급여기준이 ‘2차 요법제의 경우 사례별 심사’에서 ‘선암·여성·비흡연자 중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분자생묵학적으로 EGFR' 유전자 변이 환자에 대한 2차적 투여’까지 확대된다.
또 ‘탁솔주’와 ‘탁소텔’은 위암에서 ‘175-210mg/㎡ 분할투여(1cycle)’만을 인정했던 것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범위를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젤로다정’은 결장암에서 원발종양을 수술로 완전히 절제한 뒤 스테이지 3(듀크씨)까지만 인정했던 것을, 스테이지 2A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또 유방암에서 진행성 2차 이상에서만 급여를 인정받았던 ‘젤로다정’과 ‘탁소텔’, ‘탁솔주’는 기존에 100분의 100에 해당됐던 유방암에서 전이성 및 재발시 1차까지를 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티에스원’은 위암에서 단독투여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시스프라틴’제제와의 병용투여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1차 항암화학요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과 혈액암, 소아암의 경우에는 추후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공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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