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6년제 개편안, 1월 중순 공포
- 홍대업
- 2005-12-30 1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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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최종 결재중"...새해초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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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을 후끈 달궜던 약대 6년제 학제개편안이 드디어 1월 중순께 공포된다.
‘2+4’체제의 약학대학 수업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최종 라인의 결재만 남은 상태.
법제처의 시행령 심의가 완료되면 곧바로 다음주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한 뒤 1월 중순경 시행령이 최종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당초 올해안에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제처 심의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시행령 공포가 내년 1월로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 의사협회가 제출한 청원이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공포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법제처 관계자도 “현재 심사를 마치고 장관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을 재가를 받으면 적어도 1월 중순께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현재 중학교 3년생부터 적용돼, 2015년부터 첫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약사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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